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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운지]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논란..."소송 비용 부담 가혹" / YTN

2023-08-28 115 Dailymotio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호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이었던 박호균 변호사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사자가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 특히 공익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경제적인 약자인 경우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로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칙이 법적으로 생겨난 취지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호균]
어떤 것을 원칙이라고 말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국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소송비용 부담을 패소자한테 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부담하게 할 것인지 이건 입법 정책의 영역이어서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는데 당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처음에 규정이 될 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었는데 당시에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년 동안 개정될 때까지 30년 동안 변호사 보수는 우리나라도 각자 부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다가 군사정부로 기억이 되는데 1980년 초반부터 논의가 돼서 1990년 노태우 정부인 것 같은데요. 당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보수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됐죠.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인지대나 송달비용 빼고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인데.

[박호균]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는 절차 비용이니까 이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출하지 않은 내 보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했다고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당시에 9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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